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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첫 인권 실태조사...지속 가능 방안 모색

기사등록 : 2025-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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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통한 실효성 있는 조사
통역 지원과 다국어 설문지로 접근성 강화
고용주 및 공무원 의견 수렴으로 다각적 접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모습.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23년에는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관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도는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즉시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협력해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는 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통역사들과 함께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예방 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며, 올해 12월에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정책 권고서의 기초 자료로 쓰일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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