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9 09:30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누락됐던 하수도 사용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4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5월부터 그간 누락된 하수도 요금 약 1,900건, 총 27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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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07.29 atbodo@newspim.com |
이번 조치와 관련해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TF팀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를 거쳐 접수된 건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담팀 가동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수도 요금 부과 시스템의 전면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감면대상 여부, 하수관 연결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 건마다 결정을 내리고, 8월 중 확정된 요금에 대한 재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추진 과정과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TF팀이 부과 누락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이번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요금을 적용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TF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