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8 14:48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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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기준 안내 포스터[사진=사천소방서]2025.07.28 |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에서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27건에 달하는 등 현장 대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소방서는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제50조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활동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함을 알렸다.
이에 대응해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폭행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심리 회복 프로그램 강화 ▲시민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응급처치와 이송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구급대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