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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기사등록 : 2025-07-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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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
"전대로 선출된 후보, 비대위가 못 바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6·3 대선 당시 당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선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생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유 위원장은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을 볼 대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당무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단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과 '쌍권'으로 묶이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이라며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교체 명분으로 내세운 당내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선 "한덕수 후보가 앞섰던 것은 맞으나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며 "계엄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한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선 당의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도 없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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