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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상대 승소…"P2E 로비설 허위 확인"

기사등록 : 2025-07-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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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정현, 위메이드에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위메이드측 "이번 판결로 실추된 회사 명예 회복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메이드는 '돈 버는 게임(P2E)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학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 학회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위 학회장)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P2E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위메이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 학회장은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위믹스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진 2023년 5월경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입법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해 7월 위 학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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