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4 17:00
[이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이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 44발을 무단으로 보관하다 이를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실탄 반출 경위와 추가 은닉 가능성 등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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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
24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속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38구경 권총 실탄 3발과 과거 경찰용으로 사용됐던 22구경 실탄 41발 등 총 44발의 실탄을 무단으로 보관해 오다, 이를 최근 이천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해당 아파트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작업자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수색과 동시에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실탄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실탄 외에 추가적인 무기류나 불법 보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실탄을 유기한 이유나 경위, 불법 반출 시기 등은 계속 조사 중"이라며 "실탄 유출 가능성, 범죄 목적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소속 부서를 고려해 수사관서 변경, 정식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실탄 관리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