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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고법, 원심 파기

기사등록 : 2025-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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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상식(민주)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벌금 300만 원)을 뒤집은 형량이다.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재산 축소 신고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96억여 원을 73억여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도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이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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