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4 13:4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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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전경 [사진=부산지방국세청] 2025.07.24 |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세금도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비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이보다 짧은 최대 9개월(납부기한)과 1년(압류 유예)이 적용된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안내 및 현장 상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진주, 마산, 거창 세무서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 상담과 지원 신청 접수를 원활히 하고 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지속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