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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 세제 지원…세금부담 완화

기사등록 : 2025-07-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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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과 납부 연장 등 긴급 지원책 확대
특별재난지역 사망자·유족 세금 전액 면제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세제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며,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를 전액 면제받으며, 세금 납부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해졌다.

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내와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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