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4 10:03
[광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 관련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근로감독관 및 경찰관 30여 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철거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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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포스코홀딩스] |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배관(덕트) 철거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관계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후 설비 관리 실태 및 철거안전계획 수립, 원청인 포스코의 관리·감독 책임,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