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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월세 최대 12개월 지원…28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 2025-07-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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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형 청년주택. [사진=대전시] 2025.02.27 nn0416@newspim.com

시는 소득과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총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오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3.7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대출 이자지원도 별도로 제공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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