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4 08:09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 지원을 24일 발표했다. 이 지원은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급되며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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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주의보 발효로 광명동굴 관광지에서 시민들을 위해 쿨링포그를 틀어주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가구 33만 8630가구,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과 무더위쉼터를 위해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일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나 장애인 냉방비를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의 직접 지급은 7월 28일 시작되며 신청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인 경로당 8668곳은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마을·복지회관 50개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가 포함되어 2500만 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후 즉시 지원된다.
경기도는 빠른 지원을 위해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지침을 안내하며 실무자 간의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냉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