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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5-07-23 17:20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23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