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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 침입해 절도 행각 20대 남성, 1심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 2025-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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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옷걸이 훔치고 사진 온라인에 올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룹 뉴진스의 이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2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했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숙소에 들어가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질 것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절도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불법으로 침입하고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재판에 남겨졌다.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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