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파이프·3D 프린터로 총기 제작"...사제 총기는 '규제 사각지대'
기사등록 : 2025-07-23 07:3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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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아들 사제 총기로 살해한 A씨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 점화 장비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일을 맞아 B씨가 마련해 준 축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 부검 결과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