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2 15:19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모두의 공전한 환경 조성과 청렴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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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사진=광주 서구의회] |
주요 내용은 의장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문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와 조사, 청렴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및 포상 등이다.
임성화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6.8점으로 전체 의회(68.5점), 행정기관(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청렴 문화를 조성해 구민과 집행부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로 개선·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