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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산청·합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기사등록 : 2025-07-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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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즉시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특히 합천군 삼가시장 일대는 다수 점포가 침수돼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경남신보는 현장 실사를 신속히 마치고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복구 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한 서류 제출, 최대 3억원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경남신보는 삼가시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신속 처리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고정금리와 0.1%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받은 후 경남신보에 특례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효근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질적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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