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1 12:0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부당하게 임용하도록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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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접수된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하윤수 전 교육감이 사전 인지한 선발 계획을 토대로 간부 B씨에게 자녀 추천 지시를 내렸고, 간부 B씨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실행해 임용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해당 파견교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격 기준이 당일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춰지는 등 '맞춤형 전형'이 운영돼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 변경은 자녀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안내가 이뤄져 특정인을 위한 절차였음이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 근절과 채용·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