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1 11:2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에 이용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매입 업체에 처분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및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60대)씨 등 3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자금관리 책임자 B(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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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상유 횡령한 석유운송선박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동부경찰서] 2025.07.21 |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 약 100만 리터(약 9억 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62)를 포함한 6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인연을 바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급유선업체에서 해상유를 빼돌린 뒤 이를 운반 및 보관할 선박업체, 매입할 폐유업체를 끌어들여 불법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구축해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를 약 100만 리터를 불법 유통했다.
수사팀은 2024년 4월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3개월간 증거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한 해상유 불법 유통 구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현장 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