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21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서울시내 총 31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간 발효되며 이후 재지정을 논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개 구역 총 39만2329.7㎡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며 1개 구역에 대해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먼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시는 앞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총 부지면적 1만6024.5㎡)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4만5882.0㎡)를 비롯한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 |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사진=뉴스핌DB] |
지정기간이 만료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신통기획 재개발 10개 구역과 공공재개발 10개구역이다. 이들 재지정구역은 다음 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한달 이상 앞선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도 3곳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아울러 신통기획 재개발 2개 구역은 토허제 지정 범위가 변경돼 재지정됐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기존 4만3247㎡에서 3만7771.3㎡로 축소 되며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하고 종교시설을 제외해 사업구역이 4만4061㎡에서 4만5479.5㎡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해 사업구역을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기존 7만9069.0㎡에서 7만7738.4㎡로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할 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