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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5-07-17 13:06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꼭 10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