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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추진…재산권 침해 해소

기사등록 : 2025-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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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필지 대상, 경계선 조정 효율적 토지 이용
202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목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이재광 창원 도시정책국장은 1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재산권 침해와 토지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경남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오른쪽 세 번째)이 1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7.16

이번 용역은 344필지(17만3000㎡)의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를 하지 못하는 3만㎡ 미만 토지를 뜻하며, 관통대지는 면적 1천㎡ 이하로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2018년에도 유사 대상 356필지(11만2천㎡)를 해제했으며, 이후 산업단지 조성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올해 3월 착수해 현재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단계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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