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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원 부과…신축 아파트 영향

기사등록 : 2025-07-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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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가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경남 통영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25

광도면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산세가 2억 원(1.6%)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외에도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초과 시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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