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14 11:1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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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2025.04.23 pangbin@newspim.com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당은 농업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8~9월 처리하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