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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임미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 2025-07-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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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지원금 한시적 비과세 추진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율 감척 어업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실에 따르면 임미애 의원은 지난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감척 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사진=임미애 의원실]2025.07.13 nulcheo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 지원금과 잔존 가치 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 지원금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감척 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 소득분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263억 원이며, 2023년 기준으로는 연안 어선 176척과 근해어선 76척을 대상으로 약 167억 원 수준이다.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 반면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번 개정안은 감척 지원금을 사실상 생활 지원금으로 보고 이를 기타 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재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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