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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생활 논란…법무부 "운동제한 않고 약 지급"

기사등록 : 2025-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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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의료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진료를 했고, 수감될 때에는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관급 의약품을 우선 지급했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신청에 따라 외부 차입 의약품을 허가·지급했다"라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도 다른 수용자처럼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정한 보관금 가상계좌를 개설해 변호인단에게 계좌정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영치금은 400만원을 한도를 넘는 경우 석방할 때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하게 해야 한다며 (교정당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수감됐던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방이 (3평에서 2평으로) 더 좁아졌다.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구치소 입소 전부터 앓던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했고, 더위가 겹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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