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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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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12차 회의
민주노총, 심의촉진구간 불복해 퇴장
한국노총과 경영계, '1만320원' 합의
월 209시간 근무하면 215만688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해 퇴장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5.07.10 sheep@newspim.com

앞서 공익위원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올해 대비 1.8% 인상), 상한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인상률을 촉진 구간 내 최대인 4.1%로 결정해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된 이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과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한 이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곧바로 9차, 10차 수정안을 냈다.

202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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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됐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는 민주노총 퇴장으로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퇴장한 4명의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한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여전히 (한국노총 소속) 5명의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 대표로서 합의해 주셨기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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