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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기사등록 : 2025-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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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 건의안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쉼터 허용 촉구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2025.07.10 sinnews7@newspim.com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해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7.10 sinnews7@newspim.com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 헌법 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의원이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07.10 sinnews7@newspim.com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여성 우선·배려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최수연 부의장이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2025.07.10 sinnews7@newspim.com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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