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10 14:41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해 실행 방안을 도출한 첫 사례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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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IC. [사진=CJ대한통운 제공] |
양측은 지난 1월 기본협약에 이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 확대, 안정적인 주7일 배송서비스 체계 구축,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활용해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무 일수 축소와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안정적인 주7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함께 휴일배송 및 타구역 배송에 대한 추가 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히 확립됐다. 다만 추가 수수료 관련 사항은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여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 휴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택배기사 복지 강화에도 힘썼다.
복지 측면에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축하금, 명절 선물 지급과 함께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필요시 정밀검진 실시를 약속해 택배기사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환경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