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10 13:54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총 98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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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이번 달에 일괄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된다.
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보다 낮춘 43%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0.05%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납부 부담을 줄였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이나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