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10 07:4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부터 6월까지 주거 및 녹지지역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해 무허가 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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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진=부산시] 2025.07.10 |
이번 수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제조업소가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2곳, 소음·진동배출시설 3곳, 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5곳, 대기·폐수배출시설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적발된 업소는 산업단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환경규제를 피하려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현행법상 미신고 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된 지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며 "적발 업체에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