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사회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 2025-07-09 16: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 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민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아산6) 충남도의원에게 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1개월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9월 1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이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2023.12.07 jongwon3454@newspim.com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중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물적 피해 복구 등의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jongwon3454@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