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09 16:14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 안팎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소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경기둔화, 물가인상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이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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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최저 1만210원 결정...전년 比 1.8~4.1% 오를 듯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210~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키로 하면서 중기업계가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운 결국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1170개사 중 23.2%가 내년 최저임금 감내 수준 인상 시 기존 인력을 감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22.6%는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전체 중소기업 중 45.8%가 최저임금이 과하게 오를 경우, 인력 감축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감내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많다. 내년도 적정한 최저임금 변동 수준을 묻는 질문에 43.8%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도 '인하'(22.2%)였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만21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타협 구간을 의미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의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껏 이 구간이 수정된 적도 없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는 노동계도 내일(10일) 열릴 전원회의 때 해당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심의 촉진구간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최저 1.8%에서 최고 4.1%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 중소기업계 "한계상황 기업 증가...고용 위축 우려" 성토
중소기업계와 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오자,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 위축을 걱정하는 반응이 나온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내수 부진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한계 상황에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도 "최근 노동자의 생산성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전반적 임금상승률을 높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