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09 15:54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 37도, 경기도 파주와 광명이 40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근무 시 휴식 의무화 방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온열질환자 증가와 경북 구미 대관건영 건설현장에서 20대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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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스핌DB] |
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961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478명)와 사망자(3명)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수일 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권에서는 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대광건영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 부검이 예정돼 있다. 구조 당시 재해자의 온도는 40도였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폭염을 노동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일인 올해 6월 1일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 것이다.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후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친 후 공포하면 마무리되는데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폭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폭염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감시단을 발족해 작업 현장의 폭염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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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폭염 낮 최고 40도까지 육박했다. 2025.07.09 1141world@newspim.com |
지역 본부들도 폭염 휴식 의무화 재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진행했던 폭염 작업 시 노동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의 온도가 40도를 넘어서기 일쑤였다"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휴식, 보호장구, 작업중지권 등이 보장돼야 앞으로 발생할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대책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본부는 "해당 건설현장이 법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고열장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해당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작 개정안이 마련됐다면 구미의 23세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폭염에서의 휴식은 노동자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생산성은 5% 감소하게 돼 기업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당장 일터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폭염휴식권을 의무화하고 폭염 시 야외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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