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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李대통령 개헌 과제서 빠질 듯

기사등록 : 2025-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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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분과, 분과별로 개헌 포함 국정과제 취합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내용은 보고에 빠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개헌' 공약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분과별로 개헌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취합했다. 여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대통령 관련 개헌 사항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2025.06.16 yooksa@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위는 이에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날 정치행정분과가 기획분과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진 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정신 헌법수록, 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은 개헌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사회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시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4년 연임제 등과 관련해서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위는 개헌 절차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 국정위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국정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협의할 게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돼 현행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과 불일치한 점과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 미도입 문제 등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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