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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의약품 최대 200% 관세" 예고…국내 제약업계도 긴장

기사등록 : 2025-07-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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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1년~1년 반 제시
미국제약협회, 철회 거듭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줄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과 함께 "우리는 그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줄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7.09 mj72284@newspim.com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회의 후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그때 최종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관세 위협을 여러 차례 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200%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의약품 관련 주가는 트럼프 발언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의약품 관세는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알렉스 슈라이버 PhRMA 홍보 담당 수석 부사장은 "업계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관세 부과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율 200%라는 위협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다. 미국 제약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200%의 관세율이 최종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시설에 생산을 위탁하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 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직접 새로 생산시설을 지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는 즉각적인 관세 대응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7월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의 계획을 지켜보고 각사별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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