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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징역 5년 구형...오는 24일 선고

기사등록 : 2025-07-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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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보도로 JTBC 명예훼손한 혐의
1심 징역 2년 "사실확인 않고 허위사실 반복 유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대표는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변 대표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등 온라인과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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