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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정행궁 평일 숙박 시 30% 환급…치유마을 입장권도 반값

기사등록 : 2025-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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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최대 7만1000원 절감…지역화폐로 환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에서 평일(일~목)에 숙박하는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30%를 지역화폐(청주페이)로 환급하고, 초정치유마을 입장권 5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성인2, 소인2)이 1박2일 이용 시 평균 숙박비 환급액은 약 3만6000원, 초정치유마을 입장권 할인액은 약 3만5000원으로, 총 최대 7만1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초정행궁. [[사진=청주시] 2025.07.05 baek3413@newspim.com

환급되는 청주페이는 청주시 내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초정치유마을 할인 쿠폰은 숙박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각각 초정치유마을과 초정행궁이 휴관하므로 방문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며 "가성비와 만족도를 모두 잡는 여행지로서 청주의 매력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정행궁은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역사적 휴양지로 한옥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초정치유마을에서는 탄산 치유 풀과 스파 등 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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