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06 09:00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3일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학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6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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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며,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할 방침이다. 수학 영역 역시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한다.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 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현장 접수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수험생 본인이 PC나 휴대폰에서 응시원서 사진 등록 및 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 접수처 방문을 통해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17~21일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 시험시간의 1.7배로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로 부여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령 가능하며,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온라인으로만 성적통지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학생에게는 온라인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성적증명서는 수험생 본인인증 등을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12월8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