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03 15:4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세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건물주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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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상가에 들어가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건물주 B씨(62)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점포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행동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초 전세계약을 종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B씨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배경이 됐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