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03 13:39
[순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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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지난해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