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02 13:25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에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룰은 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409조2)는 조항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막기 위해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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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25.05.02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다만 3%룰과 집중투표제는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를 두면 기업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적인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민주당)은 소위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룰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었다"며 "오후에 다시 추가 논의하고 오늘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3%룰과 집중투표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 논의할 때도 재계에서 두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도입해도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주주, 재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3%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1명인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제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3~4시쯤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