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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경으로 골목상권 살린다..."카드사, 수수료 낮춰라"

기사등록 : 2025-07-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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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행안부에 주문… "수수료 낮추는 방안 강구"
카드사 우대 수수료 적용도 부대의견에 담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액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행안위는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소비자가 한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행안위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를 감안해 카드사 우대 수수료 적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등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역화폐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 시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

다만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낮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0.4~2.3%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은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1.45%(체크카드 0.15~1.15%)다. 지역화폐 카드형 수수료는 0.3~0.5%다. 기존 신용카드 대비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가 크게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데도 행안위는 이 수수료마저 다 받지 말라고 주문을 한 셈이다.

국회에서 이같은 주문을 한 배경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회의원들 인식이 깔려 있다.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행안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카드사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안위는 전날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6000억원을 담은 행정안전부 등 소관 정부 부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상품권 등 종이형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안위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2차 추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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