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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 만 2세 자녀 양육까지 확대

기사등록 : 2025-07-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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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임신·육아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7월 1일부터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 공무원은 400여 명이다.

12월까지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에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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