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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우를 냉장으로 속여'...대전시, 축산·식품법 위반업소들 적발

기사등록 : 2025-07-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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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식품·축산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보관 기준 위반 1건▲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축산물 포장·가공업체 냉장창고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5.07.01 nn0416@newspim.com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과 냉동 돈갈비 75.4kg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kg 및 9.9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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