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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늘부터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기사등록 : 202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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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제도 종료 후 6개월 내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원금 절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끝난 직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지원금을 전액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sheep@newspim.com

그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절반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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