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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기사등록 : 2025-06-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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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개인채무자 적극적 채무 조정과 과잉 추심 방지 목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 종료 초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20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2025년 5월말까지 약 16만4000건,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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