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6-30 13:51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원 징계 및 겸직 현황 등 의정 활동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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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2025.06.30 kboyu@newspim.com |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및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의정 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 공개 메뉴'를 신설해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 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과 방법, 주기에 관한 지침을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업무 추진비, 의정비 항목에 교섭 단체 및 정책 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 현황,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돼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결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별 최대, 최소, 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 서비스 기준에 미달한 일부 지방의회에 즉시 개선을 권고해 주민들이 다양한 의정 활동 정보를 얻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조례 발안이 가능하도록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 항목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