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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5-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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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8월 11일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햤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 합산이 총 10년 이상인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특히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분기의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올해(2025) 하반기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분기별 최대 25만 원씩 연간 최대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및 연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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