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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측 "尹 지하주차장 출입 고수, 출석 불응으로 간주"…심야 조사도 가능

기사등록 : 2025-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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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소환 앞두고 긴급 간이 브리핑
경호처·서울청과 '현관 출입' 전제 협의 진행
"尹 혐의 관련 피해자인 국민 알 권리 중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출석 방식을 둘러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시 출석 의사를 밝힌 뒤에도 언론을 통해 계속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런 상황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두고 27일 간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박 특검보가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영은 기자]

이어 특검팀이 현재 경호처,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모든 준비를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 관련 준비 상황 관련해선 경호처, 서울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협의는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도 마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실은 이미 마련됐고,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장소도) 별도로 준비했다"며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가능하고 본인 동의한다고 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해 "지하 2층은 차단돼 있고, 지하 1층에도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지하주차장 쪽은 모두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떡할 것이냐'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현관 출입을 얘기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린다고 출석이라고 볼 수 없다.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죄는 국가 법익에 관한 죄이기에,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 같은 (국민)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인권과 피의자 인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두고 맞서는 가운데, 실제 소환 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특검 조사가 이뤄지는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사 촬영기자를 위한 포토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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